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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, 신청자격


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기한 후 신청도 있는데 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어떤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기도 할텐데요. 그래서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려드릴께요.





우선은 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.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5월 1일 ~ 5월 31일까지입니다. 그리고 정기신청은 매년 동일하게 5월입니다. 다음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.





다음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볼텐데요. 첫째 가구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. 배우자가 있거나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또 70세 이상의 부 혹은 모가 있으신분들 신청할 수 있고,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





게다가 총 소득요건을 보면 작년한해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





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.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금액이 1억 4천만 미만이여야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구,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모두 알아봤어요.